1달 만근 안했을 시 월급 산정 문제
안녕하세요 휴대폰 판매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는사람 통해서 2019년 11월30일 입사를 하고 2021년 1월 21일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4대보험 미가입으로 3.3퍼 공제 후 일을 다녔구요.
첫 4대보험 가입일은 20년 3월입니다.
코로나 등 가게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20년 8.9.12월 21년 1월 4달에 걸쳐 총 3~40 일 받고
버티기 힘들어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12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실수령액과 비교하니 차이가 너무 많아 상담요청 드립니다.
근무 시간은 근로계약서상 10시30분~20시30분 이며
계약서엔 없지만 예외로 토/일/공휴일 은 11시30분 출근입니다.
휴일은 총 6회이며 일요일 위주로 사용하며 남은 수는 평일 등 사용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연차 없었고요.
20년 12월은 무급휴가 8일 + 개인 휴가 5일을 써 만근을 못하고 18일을 근무했습니다.
제 계약 월급은 2,200,000원 입니다.
급여 세전 2,200,000 만원 인데
12월은 총 18일을 출근을 하였고
급여명세서엔 1,632,250원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었고 세금은 총 205,700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통장에는 1,2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제 정확인 일당이 얼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 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확인결과 지난 20년 8,9월 무급휴가 기간 달의 급여도 일당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후 1년 이라고 있다고 퇴직금은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제 일당과 못받은 수당 및 퇴직금 등 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근무일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세전 임금이 220만원이고 매일 8시간 근무(야간근무 30분)에 일요일만 휴무한다는 전제하에 임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귀하의 기본급이 1,632,250이라면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면 7,809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최저임금보다 하회하기 때문에 8,590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실제 18일간 출근했다면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을 각각 더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이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근로제공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실제 입사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