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란 2021.01.23 20:15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는 201912월 법정관리 신청을 하여 올해 2021년 1월경 최종인가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8개월 동안 급여에서는 차감 하였으나 4대 보험 미납, 연말정산환급금 절반만 지급된 상태, 급여의 경우 15일이 급여일인데 20일정도 지급 혹은 70%, 30%나눠 월말일 경 급여지급을 해오고 있던 상태입니다

현재 5년 근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 회사 최종 부도 처리 청산하게 될 경우 2} 회사를 퇴사 하게 될 경우  

 

1. 회사가 법정관리 후 청산하게 될 경우 본인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장단점은 무엇이고 

2.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안주는 회사로 유명한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3.물론 저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4대 보험금 횡령, 연말정산금 횡령,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처리 절차 및 비용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52시간 근로 시행 업체인데 1월 첫째주 부터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08시부터 21시정도까지 근무를 하여 52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4.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 경우 회사입장에서 처벌 및 개인입장에서 실업급여 사유는 될 있는지 증거나 자료는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5. 또한 회사에서 평일에 조금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 하루 출근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일 4일 출근, 주말 1일 출근도 법적으로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 제기를 하자면 저는 흡연자로서 중간중간 담배를 피우러 가는 시간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 5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 법정관리 최종 청산 하게 될 경우 손해

2)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나게 될 경우 재직중 근로자에게 장단점

3) 4대 보험 급여 차감 후 장기 미납, 연말 정산금 횡령, 퇴직금이 미지불 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4)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5) 평일 5일 근무, 52시간 미달 분 주말근로로 주6일 근로 가능 여부, 평일 4일 주말 1일 근로로 52시간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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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회사의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도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개시를 전후로 기존 대표이사와 관리인의 사용자책임이 나뉘어 집니다. 

     

    2)3) 4대보험 명목으로 급여차감을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도 마찬가지) 퇴직금이나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용자의 재산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임금체불진정->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및 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민사소송->체당금 신청 및 강제집행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imgum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4) 형사고소, 가산수당 미지급시 임금청구, 실업급여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관련 법개정 적용은 50인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하고 연장근로를 입증할수 있는 근거로는 출퇴근카드나 컴퓨터 로그기록, CCTV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능은 하나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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