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nka 2021.01.22 14:19

저희 회사는 3년전 신규 사업 확장을 하여, 예전 사업부와 함께 새로 지은 신사옥으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영업중입니다.

문제는 신규사업이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대표님께서 신규사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예를 들어 인건비, 기타 비용 등등)을 쭉 정리하고,

매출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만큼만 운영을 하시면서, 신사업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정비용보다 매출이 많지 않으면 급여도 없는셈이죠. 지방 대리점 근무자 중에는 최저 임금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리한 사세 확장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축소지급하거나 임의로 미지급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성과급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임금 수준은 최저선인 최저임금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당사자 동의등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사업 확장 후 매출이 거의 없을때 1 2021.01.22 132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27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78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55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48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56
해고·징계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2021.01.21 1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18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1 2021.01.21 6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1.01.21 186
기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2021.01.21 2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21 11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1 2021.01.21 110
고용보험 질병 관련 퇴사 1 2021.01.21 16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4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07
임금·퇴직금 조리원 급여 1 2021.01.21 516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2021.01.21 222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22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2021.01.21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