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날2422 2021.01.22 10:28

안녕하세요

20년 3월 2일 입사 후 한달마다 연가1개씩 받고 받은즉시 연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1일에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제가 21년 3월 3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회계연도 연가 13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해도 임금을 뱉어낸다든지, 21년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가13개 사용을 불인정해서 공결처리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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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월 3일자로 퇴사하셨다면 회계연도 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2개를 더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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