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관리사무소 입니다.
감단직 직원2명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 2,291,550
야간수당 342,280
제수당 137,30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 3.5 야 3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2.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사무소 입니다.
감단직 직원2명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 2,291,550
야간수당 342,280
제수당 137,30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 3.5 야 3입니다.
1.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요?
2.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업 확장 후 매출이 거의 없을때 1 | 2021.01.22 | 132 | |
고용보험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2 | 1727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문제 1 | 2021.01.22 | 17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 2021.01.22 | 155 |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48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56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 2021.01.21 | 17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518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1 | 2021.01.21 | 6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1.01.21 | 186 | |
» | 기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 2021.01.21 | 221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관련 1 | 2021.01.21 | 110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퇴사 1 | 2021.01.21 | 1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07 | |
임금·퇴직금 | 조리원 급여 1 | 2021.01.21 | 516 |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 2021.01.21 | 222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22 | |
고용보험 |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 2021.01.21 | 5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근거로 판단하시면 되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므로 야간'가산'수당은 제외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