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 2021.01.21 17:39

8년동안 계약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2012년 1월1일부터~2020녀12월31일) 그런데,

2021년 1월1일부터는 만60세  촉탁직원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8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 정산은 나중에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을 초과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어떻게 8년 동안 계약직원으로 근무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근무를 했다면 사실상 계약갱신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8년 근로계약이 정년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촉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21 11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1 2021.01.21 110
고용보험 질병 관련 퇴사 1 2021.01.21 16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4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07
임금·퇴직금 조리원 급여 1 2021.01.21 518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2021.01.21 223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33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2021.01.21 614
기타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2021.01.21 1290
노동조합 임금 협상 관련 문의 1 2021.01.21 142
근로계약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21.01.21 1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1.01.21 299
임금·퇴직금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이경우에는 통상임... 1 2021.01.21 786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사용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2021.01.21 148
임금·퇴직금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2438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2021.01.21 2386
임금·퇴직금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2021.01.20 126
해고·징계 해고예고 수당 1 2021.01.20 1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1.01.20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