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키오 2021.01.21 16:36

안녕하세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020년 3월 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올해 아팠었어서 수술을 세번이나 하게 되었고 
수술후 회복을 위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4, 11/5,1 2/19 세차례 수술을 하였구요
11월에 병가신청을 해서 3주 쉬었으나 다시 재수술을 1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언제 다시 재발하게될지 몰라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은 아니라고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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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1) 질병등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할 것 2) 이직회피를 위해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진단서(퇴직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로써 치료예상기간이 퇴사일로부터 12주 이상되어야 함), 입퇴원 확인서나 통원 치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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