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알고 싶습니다!
1. 월~금(5일) : 9:00 ~ 15:00 (6시간/휴게1시간)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알고 싶습니다!
1. 월~금(5일) : 9:00 ~ 15:00 (6시간/휴게1시간)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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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 2021.01.22 | 155 |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56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 2021.01.22 | 261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 2021.01.21 | 17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520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1 | 2021.01.21 | 6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1.01.21 | 186 | |
기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 2021.01.21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관련 1 | 2021.01.21 | 110 | |
고용보험 | 질병 관련 퇴사 1 | 2021.01.21 | 1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07 | |
임금·퇴직금 | 조리원 급여 1 | 2021.01.21 | 516 | |
»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1 | 2021.01.21 | 223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32 | |
고용보험 |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 2021.01.21 | 600 | |
기타 | 징계해고 대상자입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에 개인자료가 ... | 2021.01.21 | 1282 | |
노동조합 | 임금 협상 관련 문의 1 | 2021.01.21 | 142 | |
근로계약 | 사회 초년생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21.01.21 | 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이 되고, 1주 30시간이 됩니다. 1개월은 130.35시간(=30시간 x 4.345주)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묻는 경우는 월급의 계산이 되는 유급근로시간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는 주휴일에 대한 시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을 유급시간으로 나타낸다면 1주 35시간, 1개월은 152.075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