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신랑회사는 천안이고 집은 평택입니다.
평택에 5년전 분양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회사는 천안으로 이전을 해서 갔습니다.
입주되기전에 천안에 살다가 이후 입주 기간이 되어 입주를 한 상태이고
전엔 주소지가 둘다 천안으로 되어있긴합니다.
전 엄마네 집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다가 이번에 평택으로 주소지 이전하면서 신랑부양으로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 30분이며 출근을 할수 없어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예외적 이직사유에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하고, 이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