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저는 인천에 자동차 내장부품 공급업체에 있었고, 연구소 설계부에서 부장(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회사 입사한지는 16년9개월쯤 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권고사직을 통보받았고, 불응하니 5월초에 보직해임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권고사직을 받은 다른부서 팀장들과 직원들은 퇴사를 했구요. 5월부터 인천지노위에 "권고사직 불응에 따른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 진행을 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부 "직장내괴롭힙"까지 모두 이겨서 작년 9월에 팀장 복직이 되었습니다. 최초 권고사직 추진은 퇴사후 재입사한 관리부 임원이 계획했던것이고, 연구소장은 저를 내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는동안 상처는 생겼지만, 팀장 복직 이후 상처를 치료하고 관계개선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후 한달 지나고 나니 인사팀에서 근무지 무단이탈 등 조사를 위해 2개월간(10/19 ~ 12/18) 자택 대기발령을 통지했고, 그동안 회사에서 조사를 위임했던 서울 변호사 법무법인에 3차례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1개월 연장 대기발령을 받았고 12/24일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재심을 했고 변함없이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를 표적으로 삼고 내쫓기 위해 보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담 내용 : 1/24일부로 징계해고 예정입니다.
대기발령 직전에 회사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제가 없을때 회수를 했습니다.
당시 개인파일이 있다고 백업 받겠다고 하니, 회사용 컴퓨터라서 잠깐이라도 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기발령 기간에 징계 인사위원회에 출석했고 징계해고를 받았습니다.
대기발령이 종료된 후 해고일까지 출근하고 있는데, 다른 노트북을 지급 해주길래, 기존에 사용했던
노트북에 이전직장에서 사용했던 업무참고용 파일도 있고 개인자료도 있어 백업이 필요해 지급 요청을 해도
계속 지급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지급해준 노트북이라고 하지만, 개인파일은 돌려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어느분께서는 노동법과는 거리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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