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기본급,연장수당,휴일근무수당 항목을 나누어 금액을 할당되어 있고 월 40시간 근무에 월총액 얼마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연장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조건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연장이나 휴일근무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으며
초과근무에 대하여 초과근무신청서를 올리면 추가하여 지급하며 휴일근무도 마찬가지 근무시 추가로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상임금 계산을 적게 하기 위해 분리된 고정금액이면 통상임금에 포함 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대법원 합의체의 3가지 조건에 맞는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수당의 형태로 임금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대한 법령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질문의 내용의 임금체계는 월 40시간까지는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넘어선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초과근로가 없는 상황에서도 매월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는 임금체계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임금체계로 볼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면 이러한 임금체계를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계산은 기본급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