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스 2021.01.21 10:45

제가 작년 만기로 인해서 올해 생성된 연차가 23개입니다.

 

올해 3월 말까지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3월 말일 퇴사전 까지 연차 23개를 사용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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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를 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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