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르구 2021.01.20 19:33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는 계약직으로 1/1~12/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입원으로 입원도중 계약만료 10일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이경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30일치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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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예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 혹은 사직이 아닌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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