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2021.01.20 17:3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직원채용공고를 하려는데,

다른 기관 채용공고를 보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수없다. 다만,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문 1)  직렬별을 직급별로 변경해도 상관 없는 지요?

질문2) 다만,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없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의 가점부여는 같은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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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기준이나 절차, 가점 방식은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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