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맘 2021.01.20 13:33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대체 근로자입니다.

2020년 7월 6개월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올 1월 육아휴직을 간 원 근로자가 6개월 휴직 연장 신청을 해서 저도 연장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나오는 명절 상여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달 근무인데요.

저는 2월에 신규계약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근로이기 때문에 연차, 퇴직금 등은 연속으로 인정하면서

왜 명절 상여는 인정을 안해주는 걸까요?

방학 내내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드네요.

이 문제와 관련한 법규나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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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등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나 형식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즉 그 고용계약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됨.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6,  회시일자 : 2012-12-14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함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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