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이 2021.01.20 01:37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원 입소시설입니다.

4조3교대(1일 24시간을  8시간으로 나눔)  D - E - N - F 순서로 근무합니다.

D(07:00~15:00)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

E(14:00~22:00) 7시간 근무 / 주간휴게 1시간(19:00~20:00)

N(21:00~익일 08:00) 9시간 근무  / 야간휴게 2시간(24:00~02:00)

기본급여, 연장근로 발생여부 및 수당계산

또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휴일은 언제가 되는것일까요?

매번 근로기준법등을 찾아보고 업무를 보고는 있으나 저희 기관 종사자들은  한노총의 답변을 늘 신뢰하는 터라 여쭙습니다.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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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데이 근무의 경우 8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월평균 데이 근무 시간을 산정하면 월 53.2시간 (1일 7시간*365/12/4)이 나옵니다.

     

    2) 이브닝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월 평균 이브닝 근무 시간을 산정하면 월 53.2시간 (1일 7시간*365/12/4)이 나옵니다.

     

    3) 나이트 근무의 경우 11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월 평균 나이트 근무 시간을 산정하면 68.4시간(1일 9시간*365/12/4)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트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월 평균 3.8시간  (1시간*365/12/4*0.5배)이 나옵니다.

     

    4) 그리고 나이트 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이 실근로이면서 야간근무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월평균 하여 산정하면 22.8시간(6시간*365/12/4*0.5배)이 나옵니다.

     

    5) 마지막으로 주휴시간인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시 1주일에 1일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 후 첫번째 비번일을 주휴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을 부여하여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데이 근무 월평균 시간 53.2시간+ 이브닝 근무 월평균 시간 53.2시간+ 나이트 근무 68.4시간+주휴 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 되며, 연장근시간은 3.8시간,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은 22.8시간으로 각 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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