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남자 2021.01.19 13:50

헤드헌터에게 연락을 받아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에서 회사 영상제작과 디자인을 담당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영상제작과 디자인 얘기만 있습니다.

 

입사 후 1달 반뒤에 마케팅 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저는 마케팅 팀에 소속하게 됩니다. (팀장님, 저 이렇게 2명이 마케팅 팀)

마케팅 팀에 소속된 이후부터는 제 업무의 70% 이상을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마케팅이고 부업으로 디자인과 영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팀장님의 부사수 역할이며 현재 이렇게 일하게 된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마케팅과 디자인의 업무를 나눠야 된다고 몇번 제안했습니다.

사람을 더 뽑으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시지만, 언제 뽑힐지도 모릅니다.

작은규모의 스타트업이라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케팅 업무를 도와주는 건 문제가 안된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마케팅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소속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에서 얘기했던 담당 업무는 팀장님이 입사하기 전의 일이라서 모르니깐 본인(팀장님)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 위의 사유로 제가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검색했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업무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로 생각된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3) 디자인 업무보다 마케팅 업무가 더 많다는 걸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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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이 저하되거나 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등은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계약내용 변경이나 위반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2달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3.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채용절차법에는 거짓으로 채용공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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