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옥살이 2021.01.18 15:57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와 계약기간은 2021년 2월 28인데

중도 퇴사를 원해 2월달에 나오는 휴무+연차를 사용해서 퇴사를 진행할려고 하였으니 회사에 사정으로 연차 사용이 승인이 나지 않아 2월달 전체무급후 2월28일 날짜로 퇴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회사에서 무급요청을 거부 할수 있나요?거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6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휴직 요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무조건 승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줄 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휴직을 승인해 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 회사측에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므로 미리 사직일정에 대해 협의를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5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93
근로계약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2021.01.19 111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과세관련 문의 1 2021.01.19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여부 1 2021.01.19 212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신고, 4대보험신고 문의 2021.01.19 350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781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자 연차관련 문의 1 2021.01.19 350
휴일·휴가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2021.01.19 3207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4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관련 문의 1 2021.01.18 1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2
» 휴일·휴가 무급휴무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1.18 185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39
근로계약 계약의 해지사유 1 2021.01.18 197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482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27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04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1 2021.01.18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