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02.01부터 10.26까지 약 9개원간 교육공무직으로 근무를 하던중 휴직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재공고를 통해 같은해 10.26부터 2021.4.25까지 6개월을 재계약하여 근무기간 단절없이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계속근로로 볼수 없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 단절없이 계속하여 15개월 근무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1년 이상 하고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