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에서 설비관리로 전기직을 맡고 있는데
올해 1월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3개월 총급여가 9 162 995 원이구요
근무일수는 15년 10월 5일부터 21년 1월 31일까지하기로하구요
설 추석 귀향비로 30씩 받았고
여름휴가비 40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변경으로 12월에 위로금으로 2 208 585 가 나왔습니다
명세서에는 귀향비 휴가비 위로금 전부 상여로 적혀있고 위로금은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두개는 세금은 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올해 17개가 새로 생겼고 2개를써서 15개가 남았고
회사내규에는 매년 연차남으면 4개까지만 연차비로 줍니다
이러면퇴직때도 연차비를 4개만주는지 퇴직금은 얼마가 나올지
세금은 어느정도 떼는지 궁금하네요
퇴직금은 내규에따라서 주는지 노동법에 따라서 주는지도궁금하구요
만약 다 안주고 월급만 계산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1년 만기시 생기는걸로 아는데
작년에 만근을 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연차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한달에 다 쓴다고 해서 퇴직금을 깐다던지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퇴직금을 하회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즉 최저선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4개의 연차수당을 보전한다고 해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더 있을 경우 추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은 업무의 경우 연차휴가를 다 쓰고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도 다소 감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tj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