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y2002 2021.01.16 20:39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가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항목은 보수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있고, 계산방법은 아예 명시되지 않고 총 금액만 나와있어서 연봉이 어떻게 산출된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제가 연봉 산출근거를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사측에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법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중 임금에 관한 내용]

제4조 (임금)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연봉계약으로 하며, 사내 보수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자”의 연봉액은 “사용자”가 통보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자”의 기본연봉은 금       원(1년 기준)으로 하고 12등분으로 균분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④ 월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단, 중도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결근‧지각‧외출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입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임금은 은행 온라인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연봉계약서 중 임금에 관한 내용]

3. 연봉금액 : 금             원(월          원)

   가. 연봉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당해 월의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연봉만 지급한다.

   나. 연봉이외의 급여(부가급여, 기타수당 등)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 의거 매월 지급 한다.

   다.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라. 계약기간 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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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했을 때는 회사규정을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게 하거나 공지하여야 할 것이고,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걸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근로계약서 4조 3항~5항)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른다고 하지만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교부의무 이행이 아닐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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