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단 2021.01.15 16:08

 

2018년 12월 17일 입원한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가 2020.12월 16일 계약기간 만료시 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 1년간 출근율은 80% 이상인경우) 발생하는 연차발생 일수는 41개가 맞나요?

 

11+15+15 =41개중 마지막 15개는

만료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하루라도 근무를 한시점에 연차가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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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총 41개가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12월 17일에 입사하셨다면 차기년도 12월 17일에 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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