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쿄4268 2021.01.15 16:04

현재 할당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2월 초 거리두기 강화로 일을 쉬게 되면서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거리두기로 7주간 강제휴직하면서 월급 차이가 70프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

퇴직 시 퇴직금계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8: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할당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간과 총액에서 제외하므로 불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 입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1.01.18 743
근로계약 계약의 해지사유 1 2021.01.18 197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485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32
최저임금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1.18 704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1 2021.01.18 10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변경요청 드렸는데 1 2021.01.18 1323
근로계약 입사3개월만에 퇴사 시 동일 업종 창업 및 경쟁회사 취업 금지 사... 1 2021.01.18 181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성미작성, 퇴직금,실업급여, 프리랜서문의요 1 2021.01.17 26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급여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2021.01.17 2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1.17 178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29
산업재해 사학연금 산재 신청 예정인데, 연차or 병가 사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1 2021.01.16 1256
기타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2021.01.16 659
고용보험 퇴사 말한뒤 병가 실업급여 1 2021.01.16 607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61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21.01.15 169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5 139
기타 퇴직자연말정산? 1 2021.01.15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