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08.05~ 2020.11.06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9년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줬는데 2020년 연말정산은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연말정산세금부분이있었는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9.08.05~ 2020.11.06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019년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줬는데 2020년 연말정산은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퇴직금을 받을때 퇴직금 지급명세서에 연말정산세금부분이있었는데 안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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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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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19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1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중 퇴사의 경우 마지막 퇴사한 달 임금 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하지 못했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취업하셨다면 최종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