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1.01.15 12:37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1일 8시간씩 1/4(월)~1/8(금), 1/12(화)~15(금) 이 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을 말하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용직이라도 실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특성상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무했는지 아니면 전형적인 일용직 근로를 하게 되어 차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급여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2021.01.17 25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1.17 178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21.01.16 229
산업재해 사학연금 산재 신청 예정인데, 연차or 병가 사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1 2021.01.16 1256
기타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2021.01.16 659
고용보험 퇴사 말한뒤 병가 실업급여 1 2021.01.16 607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63
휴일·휴가 연차 갯수 1 2021.01.15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5 139
기타 퇴직자연말정산? 1 2021.01.15 207
기타 취업규칙 효력 문의 3 2021.01.15 343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 2021.01.15 1570
»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1 2021.01.15 193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임금 체불 1 2021.01.15 318
휴일·휴가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2021.01.15 403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2 2021.01.15 190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715
휴일·휴가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2021.01.14 63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1.01.14 112
휴일·휴가 연차 1 2021.01.14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