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무자 연차사용가능횟수문.
전2015년02월입사자로 격일 월146시간근무자인데 년사용가능횟수가 회사에서는202102.~2022.02월까지12개라는데
맞는건지 문의합니다 올해로2월부로 6년차근무자인데 사용가능 연차갯수가 12개맞는지요?
단기간근무자 연차사용가능횟수문.
전2015년02월입사자로 격일 월146시간근무자인데 년사용가능횟수가 회사에서는202102.~2022.02월까지12개라는데
맞는건지 문의합니다 올해로2월부로 6년차근무자인데 사용가능 연차갯수가 12개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성미작성, 퇴직금,실업급여, 프리랜서문의요 1 | 2021.01.17 | 267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급여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 2021.01.17 | 25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1.01.17 | 178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6 | 224 | |
산업재해 | 사학연금 산재 신청 예정인데, 연차or 병가 사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1 | 2021.01.16 | 1255 | |
기타 |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 2021.01.16 | 658 | |
고용보험 | 퇴사 말한뒤 병가 실업급여 1 | 2021.01.16 | 604 |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59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1 | 2021.01.15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15 | 139 | |
기타 | 퇴직자연말정산? 1 | 2021.01.15 | 207 | |
기타 | 취업규칙 효력 문의 3 | 2021.01.15 | 343 | |
근로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 | 2021.01.15 | 155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1.01.15 | 193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임금 체불 1 | 2021.01.15 | 310 | |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1.15 | 397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2 | 2021.01.15 | 188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695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 2021.01.14 | 62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개씩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2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가의 대체등으로 일부 사용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