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1월말부터 20년 11월말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70시간 이상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 2주정도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1월말부터 20년 11월말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70시간 이상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 2주정도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성미작성, 퇴직금,실업급여, 프리랜서문의요 1 | 2021.01.17 | 267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급여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 2021.01.17 | 25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21.01.17 | 178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6 | 224 | |
산업재해 | 사학연금 산재 신청 예정인데, 연차or 병가 사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1 | 2021.01.16 | 1255 | |
기타 | 구직급여 일액 상이건 1 | 2021.01.16 | 658 | |
고용보험 | 퇴사 말한뒤 병가 실업급여 1 | 2021.01.16 | 604 |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59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1 | 2021.01.15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15 | 139 | |
기타 | 퇴직자연말정산? 1 | 2021.01.15 | 207 | |
기타 | 취업규칙 효력 문의 3 | 2021.01.15 | 343 | |
근로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코어타임외 출근시간대 지정할 수 있는건지 궁... | 2021.01.15 | 155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1.01.15 | 193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임금 체불 1 | 2021.01.15 | 310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1.15 | 397 | |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2 | 2021.01.15 | 188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695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 2021.01.14 | 62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셨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