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한노무 2021.01.15 00:03

회사가 초과근무 권유,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를 당한 이후 

한동안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권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초과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니, 연장근로 하지말것을 공지하였고

이후 직원들은 연장근로도 하지 않고, 수당 또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최근 회사의 사업주가 

몇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지적하며, 해당 부서의 장을 통해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시간 이전에 항상 출근하지만, 예전처럼 2시간 먼저 출근하여 근무할것을

제3자 상급자를 통해 전해지게끔 함)

당연히 조기출근 2시간에 대한 수당 얘기는 없고, 이를 거부할시 고용에 대한 불안, 인사발령, 지방 및 해외발령 등

위험요소가 있어 근로자로써는 이를 받아들이고 초과 근로 임금없이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퇴사시점에 그간 위의 초과근로를 증명한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기출근 및 초과근로에 대해 어떤 증빙을 준비하며 차곡차곡 모아야 하나요?

3. 강요에 의한 초과근로라는 것을 구두로 말했을 뿐인데, 추후 사업주가 그런 강요한적이 없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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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출근카드나 출근기록부, 교통카드 내역, CCTV 내역, 출퇴근 기록 앱(이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 존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하셨다해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해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급자에게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하는 등 관련 자료를 남겨두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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