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2월 1일 입사해서 21년 12월 31일 정년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 : 2018년 11개 사용함(입사일기준)
2019년 15개 사용함(입사일기준)
2020년 13개 사용(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회사에서는 입사일부터 정년일자 까지 57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21년 12월 31일 까지 만근을 하면 퇴사 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요?
18년 2월 1일 입사해서 21년 12월 31일 정년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 : 2018년 11개 사용함(입사일기준)
2019년 15개 사용함(입사일기준)
2020년 13개 사용(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회사에서는 입사일부터 정년일자 까지 57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21년 12월 31일 까지 만근을 하면 퇴사 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 연차는 몇개가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1.01.15 | 193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임금 체불 1 | 2021.01.15 | 310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1.15 | 397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2 | 2021.01.15 | 188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696 | |
휴일·휴가 |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 2021.01.14 | 62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1.01.14 | 112 |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19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4 | 1196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21.01.14 | 2604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 2021.01.14 | 706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3 | 2021.01.14 | 436 | |
근로계약 |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 - 재계약시 신... 1 | 2021.01.14 | 399 | |
휴일·휴가 |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 2021.01.14 | 228 | |
임금·퇴직금 | 7개월 퇴직금 1 | 2021.01.14 | 730 |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 1 | 2021.01.14 | 100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 2021.01.14 | 88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1.01.14 | 3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0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 2021.01.14 | 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회사의 정년규정이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인 1월 1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년규정이 12월 31일이 될 때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본다면(정년발생일을 12월 31일로 규정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은 12월 31일이 되어 22년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요. https://www.elabor.co.kr/m/data_view.asp?idx=829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