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2021.01.14 18:56

몇가지 상담할 부분이 있어 나누어 적겠습니다.

1.글 작성일 기준 5일전 업무 도중 빈혈과 흉통으로 인하여 쓰러져 대학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부정맥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계속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최초 발생된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발생 주기가 계속 짧아질 것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 어렵고 수술 후에도 안정 기간을 가져야 한다 하여 퇴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2. 고용보험 가입 기준 2020.03.02 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위 상황과 겹쳐 지금 퇴사를 하자니 퇴직금을 포기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금 수령일까지 어떻게든 버티다 치료를 진행해야 할까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제가 경제적으로 버틸수가 없습니다...)

3. 2019.03~2019.06 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어도 다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너무 글을 장황하게 늘어놔서 죄송합니다... 필력이 모자란점 이해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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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1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그 기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이로인해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사직한 경우이여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안 해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명시적으로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의 사정으로 병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여건으로 병가가 되지 않았다는 사업주 의견서나 확인서, 병원의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필요서류에 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넘게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재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회사가 별도의 약정으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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