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범사랑 2021.01.14 16:36

안녕하세요.. 저는 단체(회사 전체) 카톡방에서 나가고, 무단 조퇴(15:20분경) 했다고 제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 문화가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걸로 간주 하긴 하지만.. 전 사직 처리 되기 전에 사직 철회를 여러번 밝혔습니다.. 회사 인사팀 - 노무이사도 알고 있고요.. 근데 현업 부서에서 못 받아 드리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 그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무단 조퇴 후 발생한 사건 시간대별 정리

 

2021.01.06.()

15:20: 회사 단체 카톡방에서(3) 나감, 부서 업무용 카톡방에서(4~5) 나감(회사 분위기상 카톡방 나가면 사직의사로 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

15:42: 경리부 재무이사로부터 부재중 전화(1)

15:43: 경리부 재무이사로부터 부재중 전화(2)

15:45: 경리부 재무이사로부터 부재중 전화(3)

16:45: 경리부 재무이사로부터 부재중 전화(4)

17:02: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경리부 재무이사에게 카톡 발송

17:11: 경리부 재무이사 <-- 거의 열 받아서 저주문자 비슷하게 저에게 옴

17:29: 경리부 재무이사로부터 부재중 전화(5)

18:35: 경리부 권과장_카톡 발송(이렇게 나가게 되서 좀 그렇다 그동안 힘들었다. 안타깝다)

20:18: 경리부 재무이사에게 3회 전화_중간에 끊김

20:32: 경리부 재무이사, 권과장_카톡 발송(낼 사직서랑, 근태계 인수인계 하려고 낼 출근하겠다)

21:54: 인사팀 이사님과 전화통화_내일 출근해서 마무리 하겠다.

2021.01.07.()

07:36: 인사팀 이사님과 통화_(출근하여)출퇴근 확인용 지문 인식기에 제 지문 삭제 된 것을 확인하고 아직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 좀 당황스럽다.. 인사팀 이사님 본인도 경리부 재무이사로부터 들은 바 없다

08:07: 인사팀 이사님과 면담_30 ~ 40분간 그 동안의 발생 상황에 대해 말씀드림..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씀 드림(경리부가 안되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근무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음)

08:28: 경리부 직원_카톡 옴(재무이사 면담 후 전달사항 전달드려요 서로 얼굴보기 힘드니 아래와 같이 정리 부탁하셨습니다. 1. 인수인계 : 이슈사항 정리 후 카톡 전달, 2. 사직서 : 작성 후 사진 카톡으로 전달 3. 연차/급여 등 : 정산 후 지급)

09:11: 인사팀 이사님께_문자 발송(본의 아니게 물의를 이르켜서 죄송합니다. 단톡방에서 나간 것은 제 실수입니다.. 가능하다고하면 아직 사직서 제출한게 아니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09:24: 인사팀 이사님_문자 옴(경리부 재무이사랑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 연락 갈겁니다)

15:30: 인사팀 이사님_문자 발송(경리부 재무이사님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감정이 앞선 거 같습니다. 전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15:47: 인사팀 이사님_문자 발송(마음도 몸도 너무 지쳤고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하루 연차 사용하겠습니다)

16:31: 인사팀 이사님_문자 옴(경리부 재무이사랑 이야기 했는데 어제 카톡 나가고 퇴직의사를 표명해서 회장님 보고하고 최종 퇴직처리 한다고 합니다.)

16:41: 인사팀 이사님_문자 발송(전 경리부 재무이사에게 퇴직 의사 표현 한 적 없는데요 해고인 거 같네요)

17:21: 경리부 권과장_카톡 옴(1개월치 급여랑 연차 등 회사측에서 최대한 챙겨 줄테니 사직서 제출해라 좋게 끝내자)

17:51: 경리부 권과장_카톡 발송(전 계속 출근하고 싶다)

18:00: 경리부 권과장_카톡 옴(이렇게 나가신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중략) 신뢰가 많이 깨져 같이 일하기 힘들다)

2021.01.08.()

07:40: 인사팀 이사님_문자 발송(지문 인식 인증이 안되는 거 보니 출근을 거부 당한 거 같다 경리부 재무이사하고도 연락 안되고 우선은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겠다)

08:06: 인사팀 이사님_문자 옴(사무실로 오라고 함.. 전화 통화 후 나중에 확인)

08:25: 인사팀 이사님_통화(사무실로 오라)

 

<대화 내용 녹취 04:10분부터 녹취 내용 있음>

대화내용 정리

1. 여기 문화는 카톡에서 나가면 퇴직 의사로 보잖아요. 경리부쪽은 나간 걸로 정리하고 업무 재분장 했다. 방법은 없다. 퇴직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고,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줘라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겠다. <- 전 계속 근무하는 거다. 그거는 현재로는 어려울 거 같다.

 2. 단체 카톡 나가면 퇴직의사로 본다. 회장님도 알고 계신다. 퇴직으로 본다. 번복은 할 수 있는데(07:15) 지금 부서에서 본인들은 정리 했다. 라고 하니 어디에 배치 할 곳은 없다. 방법은 없다.

 3. 욱해서 한 의사결정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원하는 게 있으면 회사 가능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겠다. 원만하게 해결해야지(조언 해준 거다)

 4. 원 위치 하시겠다. 생활되시겠냐? 저 팀들(경리부) 일도 안줄껀데, 저기서는 채과장이 나간걸로 생각하고 <- 근무하는데까지 해보겠다. 근무할 일이 없는데(인사팀 이사님)

 5. (질문) 단톡방 나간게 사직 의사 표명이라면서 왜? 사직서는 달라고 하냐?

(답변) 공식적으로 사직 처리 하려면 사직원이 있어야 한다. 서류상 정리를 하려면 사직원을 제출해야 된다.

 6. 본인이 퇴직의사는 표명된거고,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더라(18:26) 이부분을 경리부 재무이사에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업 부서에서는 이미 결론을 냈다. 단톡방 나간게 2번째인데 이번에는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니 방법이 없다.

7. 설령 채과장이 이겨서 복직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활 할 거냐? 인간적으로

8. (질문) 회장님 보고 들어갔나요?

(답변) 회장님 알고 계시다. 퇴직한 걸로 안다.

9. (요구) 왔으니 사직원 작성해서 제출해라.

(답변) 저는 사직원 쓰려고 온 것 아니다. 회사측 의견은 알겠다. 가보겠다.

 

15:22: 근로하는 것을 거부해서 근로 못하고 그냥 왔지만 전 계속 근로하고 싶다. 이러한 상황들이 해고로 생각 된다. 해고 통보 해 주셔요

 

2021.01.11.()

 

07:58분 인사팀 이사님_문자 발송(아직도 지문 인식이 안되는 걸로 보아 저의 정당한 노무 수령을 거부하시는 걸로 판단 됩니다. 회사측 입장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8:04분 인사팀 이사님_문자 옴(채과장 1/6일 본인 자의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개인 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보고 퇴직처리 하였습니다.

08:05분 인사팀 이사님_문자 발송(회사측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구제 신청 하겠습니다.)

08:07분 인사팀 이사님_문자 발송(그리고 전 퇴직 의사를 밝힌 적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0:09분 인사팀 이사님_문자 발송(설 사 회사 측에서 오해로 인해 사직의 표현으로 간주 했다고 해도 사직 처리되기 전에 철회 요청을 여러번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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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01.21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고,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의사를 밝히거나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 혹은 퇴직하는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관행이라고 해도 단체 카톡방을 나가는 것이 사직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물론 단체 카톡방을 나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카톡등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이의제기 여부, 출근지시 여부, 출근거부 여부, 물품정리 여부, 작별인사 여부 등으로 간접 추정이 가능하오니 출근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는 한편 이의제기를 하시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상황은 1) 해고 존재 여부 2) 해고가 있었다면 정당한지로 나뉘어 판단할 것이므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입증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가 존재했다고만 판단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정당한 사유도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승범사랑 2021.01.21 18:29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월요일날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할 예정입니다.

  • 상담소 2021.01.21 19:10작성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의 경우 서면통지의무와 함께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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