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무 2021.01.14 12:35

올해 시행되는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회사 생산량에 지장이 많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6개월에서 1년정도 파견근로계약자를 모집하면 50미만 사업장의 인원에 포함이 안되면서
최소1년은 생산량 감소를 줄일수 있을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사가 제조업이라서 파견근로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법령에는 일시적인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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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2) 다만 동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이나 계절적 요인, 재해발생이나 갑작스러운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가령, 특정해 여름 예상치 못한 날씨의 영향으로 제품 생산량이 급증하여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정기적으로 이벤트나 할인판매 전략을 구사하여 소요되는 인력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만큼 연중 상시 이벤트 등을 이유로는 일시적 간헐적 인력 확보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예측가능한 경우라면 일시적 간헐적이라 보기 어려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부족의 문제라면 이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적용제외 기간을 두고 준비케 한 만큼 이를 이유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법 제 5조 제1항 위반이 되어 불법파견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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