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장어 2021.01.14 10:40

저는 경기도 위치 하고있는 제조업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이력은  5년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은 17년도에 하여 신혼집은 경남 에 자가를 잡았습니다.

 

현재 근무지와(경기도) 신혼집(경남)이 멀어서 경기도 자취방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으며,

주말마다 신혼집에 내려가고 있는 주말부부 입니다.

 

경남에서 경기도 사업장으로 왕복 3시간이 충분이 넘습니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사유(자진퇴사)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현 거소지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경남의 거소지로 이전한 후 사업장과 이전한 거소지와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직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 2 2021.01.14 62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1.01.14 112
휴일·휴가 연차 1 2021.01.14 119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1.01.14 119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04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스케줄 근무가능으로 채용시 휴일가산 여부 1 2021.01.14 706
해고·징계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3 2021.01.14 436
근로계약 협약사업(사업종료시 계약만료)에 근무중인 계약직 - 재계약시 신... 1 2021.01.14 399
휴일·휴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2021.01.14 228
임금·퇴직금 7개월 퇴직금 1 2021.01.14 730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 1 2021.01.14 100
근로시간 실업급여 소정 근로시간 문의 1 2021.01.14 881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1.01.14 391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건. 1 2021.01.14 120
임금·퇴직금 기타수당포함여부 질의 1 2021.01.14 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70
임금·퇴직금 e-9비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21.01.14 495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4897
임금·퇴직금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21.01.13 589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59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