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위치 하고있는 제조업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이력은 5년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은 17년도에 하여 신혼집은 경남 에 자가를 잡았습니다.
현재 근무지와(경기도) 신혼집(경남)이 멀어서 경기도 자취방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으며,
주말마다 신혼집에 내려가고 있는 주말부부 입니다.
경남에서 경기도 사업장으로 왕복 3시간이 충분이 넘습니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사유(자진퇴사)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현 거소지에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경남의 거소지로 이전한 후 사업장과 이전한 거소지와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