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uppy 2021.01.14 09:51

기본급외에  매달 동일한 기타수당이 6년이상 지급된 임원이 있읍니다

지금까지 기타수당을 받은 임원이 퇴직하기는 처음인데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기타수당으로 요구하고 있읍니다.

기타수당의 목적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적은 기본급에 대한 충당과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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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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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이 상법상 적법한 선의결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등기를 한 등기임원으로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하며, 기타수당에 대해 별도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로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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