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s0803 2021.01.14 09:03

저희 어머니께서 가공공장에서 근무하시다가 20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셨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입니다.

식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밥만 회사에서 주고 반찬은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 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실제 재직기간은 30년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해서 사측에서는

입사일자 12년 9월 1일 ~ 20년 12월 31일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 산출 근기 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급여 10월 1,839,200원, 11월 1,839,200원, 12월 1,845,800원 근무일수 3043일

기타수당 없음, 상여금 없음, 연차수당 없음으로 퇴직금을 산출해 주었는데

맞는 계산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가 없는지 질의 하자 빨간날 다 쉬게 해주었다 그것이 연차휴가 였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퇴직금 관련 서류 작성시

각서 - 본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양당사자의 합의로 퇴직금정산을 하였으며,

법정퇴직금 정산액이 과다지급되었거나 미흡하게 지급된 경우 과다지급의 반환청구나 미흡금액의 추가 청구를 양당사자가

포기하기로 하였고, 추후 이 기간동안의 퇴직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요구 또는 민형행정상 이의제기를 일체 하지 않을것이며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습니다.

(위 각서 내용은 xxxxx 이를 작성하고 본인의 앞에서 읽어주고 본인은 이를 확인하고 오기,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본 각서에 서명 날인 하다.)

위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오라해서 궁금했는데 위의 각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더라구요

위의 각서가 노동법상 맞는 내용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내용 정리

1. 퇴직금 정산 관련 적정성 문의

2. 각서 내용의 적정성 및 법적 효력 관련 문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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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관련 각서의 내용은 퇴직금이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금품청산 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있어서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로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불리한 내용의 각서이므로 작성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2) 퇴직금의 경우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니라면 실제 받았던 급여를 기초로 계산을 하고, 상여금의 1년동안 받은 금액에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실제 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한다면 정확한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3) 연차휴가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계약상 휴일이 아니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휴일 수보다 연차휴가의 일수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남은 일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정확한 연차휴가일수와 공휴일 일수 등 연차휴가대체일수를 문의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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