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루라냐 2021.01.13 21:01

제가 5년 넘게 다닌 회사를 결혼으로 인해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라고 퇴직 사유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팀에서 무시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 했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정정신청을 요구하시거나,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2021.01.13 142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파견근무 가능한가요? 1 2021.01.13 540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1 2021.01.13 309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23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57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328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1.01.13 156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7
직장갑질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1.01.13 18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2021.01.13 1175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사용관련 1 2021.01.13 987
임금·퇴직금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2021.01.13 56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액재판청구소송 1 2021.01.12 259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2021.01.12 72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1.01.12 164
해고·징계 코로나로인한 해고 1 2021.01.12 13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야근시간에 대한 비용 문의 1 2021.01.12 179
임금·퇴직금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2021.01.12 453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시 수당과 대체 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1.12 5552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이 일한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 1 2021.01.12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