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으로 단시간 근로자 30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간급으로 일하는
근로자 (요양보호사)는 전월에 근무할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 근무합니다.
전월에 스케줄표를 작성할때 서비스 대상자와 협의하여 공휴일은 (보호자가 있으므로 타인의 서비스가 필요 하지 않아) 서비스를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함에도 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명쾌한 답변을 가디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없음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2항의 휴일(공휴일)은 2021년에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