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리1004 2021.01.13 11:15

미화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에서 7층정도의 건물을 감시하는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역업체 특성상 본사와 실제 근무하는 곳이 지역이 다르다보니

  본사에서 미화소장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위임하여 업무를 전달받고 관리받으며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해당직군과 관계없는 분이 상관이라 발견하는 문제. 그리고 본사에서 전적으로 위임하기에 무법으로 행해지는 갑질입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면.

  1. 뺑소니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잡았으나. 뛰쳐나가서 도주차량을 몸으로 막지않고 경찰에 의존했다고 도리어 구박

     ( 경비 교육을 받았을때 약간의 마찰로도 역으로 고소당하는 등 보호하는 법이 없기에. 1.고객과 크게 언쟁하여 마찰 접촉 하지말것  2.한두차례 대화후 안되면 경찰에 무조건 신고 하라고 배웠습니다만 무조건 달려가서 제지하라고 지시.)

  2. CCTV 모니터링하면서  수상한자를 발견하면 되감기 재생 확대등을 통하여  동선파악 및 다음에도 또 이런행동을 하나 인상착의등을 파악하는 와중에  이를 보시고 이런일하지말고 무조건 따라다니거나 제지할것등의 업무를 지시. 차후 인권침해라는 명목하에 경고를 하시고  CCTV 마우스를 빼버리고 화면만 볼것을 지시.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모든 보안요안이 CCTV 재생등을 통하여 도난등의 증거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하는등 이런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재생 확인등의 작업은 인권침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미화소장 쉬는날  마음에 안드는 미화사원 출근시간 보고할것을 지시. 마음에 안드는 미화사원 연락처 삭제할것을 지시.

 4. 미화사원을 대책없이 갑자기 짜르고 새로 구하는 기간 동안 보안요원을 미화업무를 시키는 행위( 전층 쓰레기 수거 및 배출)  

 5. 관리소장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자. 보안+관리소장 겹치는 업무를 축소하라고 지시. (눈이올시 제설작업을 입구조금만 할것)

이밖에도 작은 심부름(담배)  툭하면 불시방문하여 근무잘서는지 보고가는 행위. 새벽에 문자하여 근무잘서고 있는지 문자답변이 빨리 오냐 안오냐등으로 판단하는 행위. 전화해서 어디냐고 수시로 물어보는 행위. 화장실이라고 하자 왜케 화장실 자주가냐는 등. 그냥 간단하게 지금 생각나는것만 이정도입니다.

 

 여하튼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에는 미화소장이 마음에 안들면 따돌리고 괴롭히는 쪽이  미화사원이라서 그냥 마음한구석에만 담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몇번의 언쟁후 저한테까지 트집잡고 시비걸고 괴롭히는 등의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참고로 저는 차후 미화소장한테 짤리거나 하는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유급휴가 이런걸 원하지않고. 미화소장을 타지점으로 발령하거나 등으로서 기존에 계시는 연로하신 미화사원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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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관리소장의 경우 귀하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힌다면 사용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쟁점 중 하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느냐는 것입니다. 구박, 화면만 볼 것, 출근시간 보고 등은 상황에 따라 업무상 가능한 범위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담배심부름, 근로계약상 업무와 상관없는 미화업무 계속적 지시, 휴게시간에 업무점검 등은 적정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단은 귀하의 사용자에게 신고하신 후 해당 행위자의 사업장에까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직접 관리소장의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마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근로감독을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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