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쟁이 2021.01.13 09:54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내공지에 의하면

"(2020년 변경된 근로기준법) 지난번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사용하시도록 안내했으나.

회사 내부에서 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재공지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생략]
2. 계속근로자는 기존의 연차사용기한이 종료되고,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된 시점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에 전직원 일괄지급 (예정)"

 

여기서 a씨가 2020년 1월 1일에 입사했으며 2020년에 미사용연차는 5일라고 할 경우, 현재(2021년 1월 13일 기준) 1년지난 시점이니 2년차로 새로운연차 11개 받게되는게 원칙인데요.

 

사내공지의 (연차수당 지급시기) 2번을 해석해보면, 미사용연차는 5일이니 올해(2021 2) 지급되는건지 아니면 내년(2022 2) 지급되는지 궁금하며, 내년에 지급할경우 법에서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간 휴가청구권이 있고 1년이 지난 다음날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기한이 종료되고 다음해에 전직원 일괄지급한다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건지 모르겠으나 회계연도로 변경한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유리하지도 않고 단순히 미사용수당을 늦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후사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4928
임금·퇴직금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21.01.13 592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0
임금·퇴직금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2021.01.13 137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2021.01.13 142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파견근무 가능한가요? 1 2021.01.13 57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1 2021.01.13 309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43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71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388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1.01.13 156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7
직장갑질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1.01.13 1833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2021.01.13 1175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사용관련 1 2021.01.13 1051
임금·퇴직금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2021.01.13 56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액재판청구소송 1 2021.01.12 265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2021.01.12 73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1.01.12 164
해고·징계 코로나로인한 해고 1 2021.01.12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