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임닉 2021.01.13 07:30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2019년 11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1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출퇴근 거리는 왕복 3시간 (네이버 기준)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근무지가 병원이다보니 코로나가 터지고 현재까지 출근 ~ 귀가까지 마스크를 한번도 벗지 않은 1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일과를 매일 걱정하며 1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2021년 1월부터 숨 쉬는 게 조금 힘들고 버스를 타면 더 심해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대학병원을 다녀도 아무 문제 없다하여

혹시나 해서 정신과를 다녀왔는 마스크와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갔다고 하네요;;

우선 약 처방 받고 경과를 지켜보는 중인데요... 

제 건강이랑 연관된거라서 너무 불안하네요 ㅠ_ㅠ

그리고 이런 진단이 나오고 버스를 3시간 이상 타고 출퇴근하기 너무 힐들꺼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0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중에

    통근의 곤란함과 질병퇴사가 있습니다.

    먼저 통근의 곤란함은 사업장의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이유로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퇴사도 질병과 부상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업장에 다른 업무 전환이나 휴직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 부득이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등을 첨부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21.01.13 592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0
임금·퇴직금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세 납부했던 오피스텔 거주 근로... 1 2021.01.13 137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2021.01.13 142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파견근무 가능한가요? 1 2021.01.13 57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1 2021.01.13 309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43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71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388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1.01.13 156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7
직장갑질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1.01.13 18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2021.01.13 1175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사용관련 1 2021.01.13 1051
» 임금·퇴직금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2021.01.13 56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액재판청구소송 1 2021.01.12 265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2021.01.12 73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1.01.12 164
해고·징계 코로나로인한 해고 1 2021.01.12 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야근시간에 대한 비용 문의 1 2021.01.12 179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