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맘 2021.01.12 15:06

안녕하세요. 요양원 입니다. 

1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명시가 되어있어요(3개월).

요양보호사 업무를 감당하기에 체력이 딸리고 힘을 쓰지도 못하여 함께 일하는 다른 요양사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을 마치면 계속 고용해야 하나 고민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며 무단 결근을 2일 하고 사무실에서 연락을 하면 받지도 않다가 진단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4주 진단)

지금 상태로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잇고 꼬리뼈가 골절이라고 도어 있음)요양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일을 못하겠으니 일단 치료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요양보호사 본인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수습기간중이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럴때 기관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할 만한 것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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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기간에 인위적 고용조정(해고나 권고사직등)을 할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3개월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이 과정에서 2일간 결근한 사유 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체력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만큼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골절상태에서 계속근로 제공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현재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 요양에 따라 개인병휴가를 부여하는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규정, 혹은 사업장에서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개인 병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도 치료가 되지 못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당해고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객관적 소견 없이 임의적으로 사업주가 일을 시킬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병휴가 조항이 있음에도 병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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