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로자 2021.01.12 09:03

안녕하세요

 

지인은 최근 근무중인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급여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계약 내용을 제시받았다고 합니다.

240만원 정도이던 세전 금액이 160만원 가량으로

종전 대비 1/3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인원은 유지하되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지

2. 사장이 퇴직금 정산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 방법 

3.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임금이 많이 줄고

    몸도 아파 다른 일을 찾으려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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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후 생활보장등을 위해 주택구입 등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귀하의 상황이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다만 중간정산은 반드시 사용자가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했을 경우 별다른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은 하지 못하더라도 위의 법 3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DC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임금이 어느 정도 주는지, 몸이 안좋지만 이직회피를 위해 사용자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수급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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