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로로이롱 2021.01.11 14:54

집합금지로 인하여 8월 부터 01월까지 총 63일을 무급휴무 중입니다.

03월에 퇴사 예정인데 2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고 12월 01월 급여만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입니다.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되는거 맞죠?

그리고 퇴사할때 사직서에 사유는 그냥 개인사정으로 작성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한후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지만 08월부터 01월까지 무급휴무 진행 하여 급여가 70퍼센트 미만이 되어 퇴사하였다 라고 설명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무급휴무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아 그렇다는 사유를 써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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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퇴사일) 이전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등으로 1년간 월급여의 2할 이상이 감액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2월과 1월에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사업주에게 사직서 제출시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임금이 감액되어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사유를 기재하시고, 임금감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나 임금명세서등을 구비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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