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며,
회사 권고로 최소인원 외에 무급휴직 중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3개월이나 이후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어
휴직기간 중 구직하고 있으며 회사를 찾으면 바로 입사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영악화로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며,
회사 권고로 최소인원 외에 무급휴직 중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3개월이나 이후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어
휴직기간 중 구직하고 있으며 회사를 찾으면 바로 입사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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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 2021.01.12 | 151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8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 2021.01.11 | 305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5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88 | |
기타 | 업체의 연말정산 미신고에 따른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1 | 2021.01.11 | 2447 | |
기타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혜택)의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1 | 23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11 | 155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 2021.01.11 | 640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소진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11 | 458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1.11 | 1220 | |
» | 근로계약 |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중에 즉시 퇴사가 가능한가요? 1 | 2021.01.11 | 600 |
근로시간 |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 2021.01.11 | 5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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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 2021.01.11 | 9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21.01.11 | 96 | |
휴일·휴가 | 5/1 감단근로자 1 | 2021.01.11 | 314 |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21.01.11 | 12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투잡 퇴직 1 | 2021.01.10 | 15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상황을 헤아려 이에 동의하여 지연하여 지급받기로 문서등으로 약속했다면 이 경우 취업규칙상 퇴사 통보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가 퇴사통보 규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간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 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