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뚱이 2021.01.11 10:16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부장님께서 1년에 한번씩 계약으로 하셨는데 2020년부터는 6개월로 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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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하다가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서 계속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마다 갱신되던 것을 6개월로 변경하였다고 하여도 중간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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