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먼저 저는 카페에서 1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약 7개월동안 10.5시간을 근무를 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퇴직 3개월전부터 근무 시간이 6~7시간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50~280만원을 받고 있었지만
3개월전부터는 120~15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150만원의 퇴직금 차이가 나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시간을 조정할 때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된다고 하던데
위와 같은 말을 했더니
고용노동부 직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행령조문을 봤는데 그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 직원의 말이 맞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별표)에 따르면 시행령 2조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휴업수당 등의 미적용과 관련한 답변이 아니었는지 궁금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