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w8611 2021.01.09 00:38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 금 , 09:00 ~ 18:00 근무 중입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라 회사측에 휴일근로수당을 문의하니

회사측은 포괄임금계약으로 휴일근로수당까지 이미 급여에 반영되어있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급여 상세 내역과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있고 따로 휴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회사측의 답변처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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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려면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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