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ido 2021.01.08 14:46

안녕하세요.

작년초 이직을 했는데 원래는 2월 말이나 3월초에 출근하고 계약서를 쓰기로했는데 코로나로 계속 미뤄져서 4월 10일에 일을 시작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2월 말에 인터뷰를 봤고 함께 일하기로 구두로 이야기기되었는데도 코로나때문에 원이 오픈을 못한다는 말로 출근은 계속 미뤄졌고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3월에 이틀정도 출근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기존 직원들은 모두 출근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하는 곳이 영어유치원이라는 특성때문에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로 재계약을 물었습니다.

퇴직금 받고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로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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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실제 근로가 4.10부터 이뤄지고 아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용자가 약속한 취업개시 시점이 늦어진 상황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등은 사용자의 책임(가령 채용내정 후 경영상황을 들어 실제 근로제공일을 미뤘는데 다른 근로자를 사용했다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통해 해결해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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