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1.01.08 10:09

안녕하세요?

7년째 이일을 하고있는데 2021년에 갑자기 과업지시서가 내려와서 해야할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소하시는분이 계시는데도 청소업무를 (특정 장소2곳)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의가 없어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열체크하는일도 작년에도 하지않았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과업지시로 내려왔습니다.

어떻해해야하는지 ..제입장에선 갑질한다는 생각만 드네요 ..참고로 최저임금입니다..

원청이 따로 있고 용역이 있습니다.

원청과 용역이 서로 미루는 상황이라 상담할곳이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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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업지시서가 원청에서 지시한 내용으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 업체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하기로 한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귀하의 사용자인 용역업체에 근로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부분을 고충처리 요구 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통상업무에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업무로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지시할수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하여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령 경비근로자에게 기존에는 요구되지 않았던 흡연자 통제등

     

    그러나 통상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령 명백히 업무내용이 분장되어 있거나 직군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타 직군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사무직에게 생산직 업무 지시등) 아주 일시적인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이를 강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해당 과업지시서상의 추가 업무 지시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귀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근로계약 해지등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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