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치 2021.01.08 09:07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다름아닌 근기법 제60조 2항에 대한 해석을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문의1) 1년간 80% 미만 출근일에 해당하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출근할만한 항목들에는 대체휴무, 병가, 연가, 특별휴가(경조사)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그중에 뭐가 미출근으로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이거 관련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문의2) 그럼 80% 계산 산식은   미출근일/1년중 휴일을 제외한 출근해야하는 평일   이게 맞는거죠? 예를 들면 주5일제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빨간날 빼면 대충 250일인거 같은데 미출근근/250 = 80% 넘어야 다음해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는개념인거죠?

 

문의3) 그렇다면 미출근일을 하루단위로 본다면 예를들면 병가를 2시간 내도 1일 미출근일로 보는게 맞는건지 2시간씩 쌓여서 8시간이 되야 미출근일 1일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일단 미출근근에 해당하는 항목이 머인지 가장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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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간 80%미만 출근할 경우에 관한 법령은 보통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체휴무나 연차휴가일은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어 결근이 될 수 없습니다.

    2) 80% 계산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250일 정도인데, 소정근로일이 250일이라면 전년도 소정근로일 250일을 기준으로 출근한 일수가 80%를 넘는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근로자가 출근을 했다가 조퇴를 하거나 부분 병가를 쓴다면, 어쨋든 근로자가 출근은 했으므로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는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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